인기 기자
하도급대금 '갑질' 쌍용차에 시정명령
공정위 "납품단가 낮추고, 어음 할인료도 주지 않아"
2017-10-26 14:12:37 2017-10-26 14:12:37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납품 단가를 낮추고 이를 이미 납품이 끝난 물량에도 소급 적용하는 등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일삼은 쌍용차가 당국에 적발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은 쌍용자동차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쌍용차는 지난해 2월 원가절감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를 합의했다. 하지만 쌍용차는 이 단가인하를에 앞서 1월과 2월에 납품된 물량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 820만원을 일시불 환입 방식으로 주지 않았다.
 
쌍용차는 물량증가, 원자재 가격 하락 등 단가인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가를 인하하는 대신에 앞으로 줘야 할 하도급대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일시불 환입 방식을 사용했다.
 
하지만 단가 인하를 합의하더라도 과거 납품 물량에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된다.
 
쌍용차는 이와 함께 어음할인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쌍용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56억8000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어음할인료 3424만원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목적물을 받은 뒤 60일이 지난 시점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는 연 7.5%를 계산해 원사업자가 지급해야 한다.
 
쌍용차는 올해 3월 어음할인료를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감액한 82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모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요건인 감액금액 3000만원 이상 또는 전체위반금액 3억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고 어음할인료를 모두 지급해 과징금 부과는 없다"며 "앞으로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는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