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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현장 840곳 동절기 안전보건감독 실시
사전 개선 안내 후 17일부터 감독…법 위반 적발 시 사법처리 등 조치
2017-11-07 16:16:31 2017-11-07 16:16:31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동절기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40곳을 대상으로 예방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동절기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조기양생을 위한 갈탄 사용, 작업자 난방기구 사용 및 마감용접 등으로 화재·폭발·질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건물 외부 공사 완료를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는 경우도 많아 사고 우려도 높다.
 
이에 고용부는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현장책임자 교육과 사업장 노·사 합동점검을 통해 사전에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도록 안내하고, 이후 다음달 7일까지 개선이 미흡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 대상은 화재·폭발·질식 예방조치, 타워크레인 사용 등 작업 시 안전조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등 안전보건 전반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을 즉시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동절기 대형사고 예방에 빈틈없이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동절기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40곳을 대상으로 예방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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