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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공정위 조사 장기화 '초조'
'불공정행위' 여부에 회사·점주 양측 모두 촉각
2017-11-26 13:49:47 2017-11-26 13:50:06
[뉴스토마토 정재훈 기자] 골프존(215000)이 수년간 일부 점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16일부터 한 달간 5000여명에 달하는 전국 골프존 점주 전체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가맹점주와 비가맹점주 모두가 포함됐다. 조사 내용의 골자는 '골프존이 가맹사업전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골프존은 올해부터 기존 점주들에 대해서 가맹전환사업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의 전수 조사 결과는 매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골프존 입장에서는 '갑질' 회사라는 오명을 떨쳐낼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반면 사측의 부당함을 주장해온 일부 점주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어느 수준까지 관철될지에 대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도 조사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 여름부터 최근까지도 골프존 이외의 다른 스크린골프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제품 원가 정보 등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스크린골프 회사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지난주에도 연락이 와서 제품 원가 정보 등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골프존 조사의) 비교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철저한 조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골프존 점주 단체 중 하나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전골협)이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 최근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내놨다. 전골협은 '골프존이 가맹전환사업을 하면서 비가맹사업자를 배제하고 가맹점주에게만 신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21일 비가맹점주들에 대한 골프존의 신제품 공급거절은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로서 위법이라는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골프존에 통보했다.
 
골프존 관계자는 "심사보고서 채택이라는 것이 (불공정행위 라고) 최종 결론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에 대해서 회사가 확인해 줄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사는 이미 공정위가 실시한 모든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으며, 지금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며 "현재는 국회 정무위에 제출할 (점주들과의)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훈 기자 skj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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