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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오징어 원산지 속이면 벌금 1억원"
11일 부터 특별단속 실시…최근 가격급등 조기도 대상
2017-12-10 13:39:37 2017-12-10 13:39:37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최근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급등한 오징어와 조기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이 시작된다.
 
10일 해양수산부는 오징어와 조기 등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1일부터 15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과 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 900여 명이 대거 투입된다.
 
오징어와 조기 등은 최근 연근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시세차익을 노리고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우려가 높은 품목으로 단속의 집중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단속 대상은 대형 유통업체, 전통시장, 도매시장, 음식점 및 단체 급식소, 통신판매업체 등으로 해당 품목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수입 수산물의 유통경로를 사전에 분석·추적함으로써 위반 규모가 큰 기업형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은 관세청장이 지정한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 통관 후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신고·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자는 3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와 벌금 외 최대 3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산지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형백화점에서 소비자가 국내산 생물 오징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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