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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신고포상금 올해 3600만원…작년보다 31.7% 증가
2006년 제도도입 후 상승추세…최고한도 상향으로 내년 금액 증가전망
2017-12-14 13:37:13 2017-12-14 17:46:46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회계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이 포상금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도 30%가 넘는 상승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2017년 회계부정신고포상금 지급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에 따르면 올해 신고포상금은 3610만원으로 작년 2740만원보다 31.7% 증가했다.
 
금감원은 회계분식이 수많은 투자자, 채권자, 거래처 등에 피해를 끼치고 국가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후 2008년부터 2012년 5년간 총 지급금액은 3900만원이었으며, 2014년 1110만원을 기록하는 등 점차 증가세를 보여왔다.
 
올해 포상금을 받은 제보자들은 공통적으로 상장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관련 증빙과 함께 제보했다. 금감원은 이 제보를 근거로 해당 회사에 대해 감리를 실시했으며,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
 
한편, 지난달 9일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상향하면서 내년부터 포상금 지급액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포상금 지급사례에 대해 개정된 포상기준을 적용해 시뮬레이션 한 결과 포상금이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구체적으로 작년 포상금 금액을 한도 상향 후 기준으로 산정하면 2740만원에서 1억2150만원으로 급증한다”고 설명했다.
 
확대된 포상금 지급은 올해 11월9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금감원은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부신고자 보호수준 강화를 추진한다. 내부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이달부터 회계부서 내에 별도로 내부신고자 보호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내부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제보건수가 증가하면서 거짓 제보나 음해성 제보가 발생할 여지를 대비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음해성 제보에 대해서는 검찰 등과 공조해 제보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 지급한 포상금 규모가 제도 시행 후 점차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내년에는 포상금 최고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되면서 포상금 금액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금융감독원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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