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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 없으면 대부업 대출 못 받는다
금융위,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 발표
대부업 대출시 신용조회 의무화
2017-12-19 12:00:00 2017-12-19 12:00:0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소득 증명 등이 없이도 대출이 가능한 이른바 '묻지마식' 대부업대출이 불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이 대부업 대출시 대출자의 신용상태 조회를 의무화 한 것으로, 충분한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대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 강화, 시중금리 변동성 확대 등으로 저신용 취약계층의 자금이용여건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저신용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 시장을 중심으로 불건전한 영업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지속돼 왔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의 자금이용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대부업 감독 강화’를 추진해왔다.
 
금융위는 대부업자가 채무자에 대한 충분한 상환능력 평가없이는 대출을 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 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소액대출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 조항 단계적 폐지된다. 현재 대부업법에서는 300만원 이하 대부시 대부업자의 대출자 소득·채무 확인을 면제하고 있었다.
 
금융위는 청년층·노년층 대상 우선 폐지 후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 대부업자의 채무자 신용상태 조회를 의무화하고, 대형 대부업자부터 자체 신용평가체계(CSS) 도입을 지도하기로 했다. 
 
상환능력을 따져 무분별한 대출을 하지 않도록 영업행위 단계별책임성을 강화하고 여신심사 역량을 높이는 방법도 담겼다.
 
대부광고의 노출을 제한하고 광고내용에 대한 심의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대출 유발 가능성을 최소화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방송광고 감축을 위한 총량관리제(업체별 총 광고횟수 제한)를 도입하고 집중 노출행위(2회 연속 광고 등)도 제한된다.
 
특히, 방송 광고시의 사용 금지문구 및 필수 기재문구를 늘려 ‘당장’, ‘단박에’ 등 편의성을 강조하는 문구가 금지되며 ‘연체시 불이익’ 등이 기재되도록 했다.
 
대부업자가 채무자와의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부당한 조건으로 대출하지 않도록 감독 방향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제3자의 피해우려가 높은 연대보증을 원칙적 폐지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서며 대출시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대부약관 심사권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부업자의 신용회복위원회 가입의무를 확대하고, 미가입시 과태료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대부중개영업행위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시장 질서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최고금리를 39%에서 24%로 낮추는 등 대부중개영업 수익 추이를 반영해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매입채권추심업은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업자가 영위하도록 진입규제를 강화했다. 자기자본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고 최소추심인력 5명을 신설하는 등 재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강화했으며 채권매매 및 추심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수립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제재 근거를 정비하고, 감독당국 역량 및 대부업계의 준법 영업 기반 확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규 도입 규제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화하고,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마지막 자금조달처인 만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시장을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라며 "감독 강화에 맞춰 금감원 및 시·도의 감독·검사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대부협회의 자율 규제 기능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묻지마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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