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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 홀씨 대출, 금리감면 놓치지 마세요"
금감원, 금리인상 앞두고 꼭 참고해야 할 꿀팁 발표
2018-01-11 12:00:00 2018-01-11 12:00:0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A씨는 최근 셋째 자녀를 출산 후 부모님과 함께 살 집을 장만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처음으로 집을 사기로 한 그는 세 자녀의 양육비와 이사 비용까지 500만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지만 현재 7.6%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한 후 300만원이 남아 있는 '새희망홀씨대출'이 마음에 걸렸다. 특히 최근 금리 인상소식까지 이어지자 기존 대출의 이자 부담이 커질까 고민이 크다.
 
새희망홀씨대출을 꾸준히 상환해왔다면 금리감면 혜택 대상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새희망홀씨는 성실상환자를대상으로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만기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최대 1%포인트 이내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리인상기를 앞두고 고민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꿀팁을 발표했다.
 
먼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오는 2월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3.9%포인트 인하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기존계약의 경우에도 재계약·대환·만기연장시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기존 대출 이용자는 대출 갱신 등의 경우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고, 대출업체 또는 중개업체가 장기계약을 권유하더라도 최고금리 인하시기에 맞춰 신규 또는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면 대출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은행 및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대출이용 기간 중 대출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돼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의 일부를 인하해주는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운영중이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후 승진 등 직위 변동, 급여 또는 연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 등이 있는 경우, 은행 및 2금융권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적극 요구함으로써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단, 금리인하요구권은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예적금담보대출·보험계약대출 등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간 사용할 계획이고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금리상승기라 하더라도 대출기간 및 자금사용목적 등에 따라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거래은행에 자세한 사항을 확인 후 금리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상품별·만기별로 다르지만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대략 1%포인트 가량 높으므로, 금리인상기라 해도 금리인상 폭과 주기, 대출기간 등에 따라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에 예·적금을 가입할 경우 금리의 추가 상승으로 인해 기회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만기를 가급적 짧게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라며 "또 보험계약 대출 금리또한 최대 9%대의 고금리인 만큼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와 비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11일 금리인상시기를 앞둔 금융소비자를 위해 금융꿀팁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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