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원청·발주자 책임 강화
2018-02-09 11:49:32 2018-02-09 11:49:32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원청업체와 발주자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1981년에 제정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1990년 이후 28년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고용부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 조성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삼아 그간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등의 내용 중 제도 개선과제를 모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위험 수준별로 도급의 금지, 도급의 승인 등 도급제한 제도를 구축했다.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외에도 원청, 발주자(건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배달앱 사업주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토록 징역형에는 하한형을 도입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을 가중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징역은 '7년 이하'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로, 벌금은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내용도 담았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자는 고용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자에게는 설치·해체 작업의 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산업현장에서 위험상황 발생 시에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법률안을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8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