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믈멀티미디어,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피소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8-02-09 14:30:14 ㅣ 2018-02-09 14:30:14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다믈멀티미디어(093640)는 지오인더스트리가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공시했다. 지오인더스트리는 소장에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채무자는 2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회사가 이야페이를 상대로 발행하는 보통주 80만2586주를 교부하거나 상장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NH투자증권과 함께하는 선물투자아카데미 무료수강 기회를 잡으세요! 페이크미, 다믈멀티미디어 경영권 참여 선언 불법대여계좌는 당신의 수익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먹튀, 불법대여계좌는 이제 그만 이종호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AI로 고도화 나서는 LGU+ "레벨4 자율주행 시장 잡는다" 대법,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22일에서 20일로 변경 (부음)고치환(원자력환경공단 소통협력단장) 씨 모친상 안철수 "2000명 고집이 다 망쳐…증원 1년 미뤄야" 이 시간 주요뉴스 이재명 결단에 영수회담 '성사'…윤 대통령 취임 2년만 정부 주도→국회 주도→시민대표단…여도 야도 '책임회피' (솔직토크)"국민연금 신뢰도 40점…MZ세대는 못 받는 세금" 검찰 서버 보관 정보로 별건 수사…대법 "위법"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