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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생태계, 재기창업부터 허하라)③정책 넘어 패러다임 전환으로…"재창업 지원 사회적 선언 필요"
업계, 중기기본법에 명문화 요청…스타트업 공제 도입 주장도
2018-05-28 06:00:00 2018-05-28 06:00:00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재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안전망 구축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 필수적이다. 범부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재창업 지원 사회적 선언이 필요하며 재도전을 장려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나아가 창업-재창업-기업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벤처창업 성공 모델을 확산할 수 있는 토대 마련도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재창업, 재도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재도전 지원 관련 사회적 선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른바 '재기·재창업 사회적 선언'은 개인실패는 인생실패·사회적 실패가 아니며, 사회적 자산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을 함축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차원의 공통된 문제 의식 공유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의 조영삼 박사는 "양적으로 창업 관련 정책이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질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개별 정책적 접근이 아닌 창업을 패러다임 이슈로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박사는 "창업과 관련된 파편화된 이슈들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인식해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빅뱅'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벤처창업계에서 줄곧 주장해온 정책금융기관에서의 연대보증은 폐지 요구는10여년 만에 사라지긴 했지만, 이 같은 개별적인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고 재창업 관련 일괄타결식 해법이 나와야한다는 목소리다.
 
관련 업계에서는 사회적 선언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창업실패자에게 신속하게 재도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과 창업실패 기업가과 신생 기업가를 동일하게 대우한다는 규정을 법적으로 명문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연방파산법의 경우 회생기업은 신생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는 조항이 있다. 영국, EU의 법체계에서도 재창업한 기업은 신생기업과 동일하게 본다는 내용이 선언적으로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를 민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 공제제도와 유사한 스타트업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주 거론되는 제도적 차원의 해결책이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또한 "연대보증이 확실히 해소돼야 제2의 인생, 창업도 꿈꿀 수 있다"며 "정부에 통 큰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한다"고 강조한다. 창업 안전망을 튼튼하게 할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아이디어만 있어도 도전할 수 있는, 실패해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이른바 '가벼운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실무자들이 스타트업 기업들과 소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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