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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납품단가 부당인하 대책안 실효성 의구심"
신원노출 직간접적 피해 우려…"상생협력 문화 확산 의의"
2018-05-24 13:23:05 2018-05-24 13:23:05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24일 나온 '대-중소기업간 견고한 신뢰기반의 상생·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중기업계는 납품단가 부당인하 근절 의지를 정부 차원에서 표명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구심을 표했다.
 
대기업과 거래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중기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된다하더라도 기업간 거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 직간접적 피해를 입기 쉽다. 법적 규제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상생협력 문화를 전국민적으로 공유하는 게 더욱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게 중기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번 대책안의 핵심 내용은 납품단가 인하 관행으로 적발되면 공공분야 입찰참여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단 한차례라도 부당한 대금결정, 감액행위, 원가정보 요구를 하다 시정조치를 받으면 공공입찰 자격이 제한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불공정행위의 수시조사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행위를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 시행에 중기업계에선 일단 긍정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대책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치고 있다. 정부는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추거나 원가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못박았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문서를 통해서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만 용인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는 구두상 이면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중기업계는 하소연한다.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면 거래단절이라는 대기업의 보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하도급 불공정행위로 신고를 해도 익명성을 보장받기 어렵고,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처벌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불법적인 관행에서 탈피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후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벌점제도, 과징금 등 모든 처벌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견업계에서도 불만이 나오기는 마찬가지다. 중견업계 관계자는 "중견에선 원청업체도 있고 하청업체도 있다.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벌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칫하면 기업경영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대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진정한 파트너사로 인식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책으로 실효성을 거두길 기대한다"며 "중소기업계도 공정한 거래 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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