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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 롯데복합쇼핑몰 조성안, 재심의에서 부결
서울시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 "상생방안·통합개발 반영해야"
2018-06-28 09:00:00 2018-06-28 10:19:01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롯데쇼핑의 상암 롯데몰 조성이 또다시 뒤로 미뤄졌다. 2015년 2차례, 올해 5월 1차례 서울시 심의에서 보류가 된 이후 4번째다.
 
서울시는 27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재심의해 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상생협의 및 인근 디지털미디어시티역(DMC역)과의 통합개발 등을 반영한 광역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필요성 등에 따라 신규안으로 재상정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 도건위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25에 있는 특별계획구역 3필지의 개별 개발계획을 심의하되, 지난 제8차 도건위 심의 의견에 따라 참고안도 함께 검토했다.
 
참고안은 롯데쇼핑의 개발 계획과 서울시의 계획으로 이뤄져있다. 롯데쇼핑은 지역 상인과의 상생을 위해 판매시설 비중을 줄이지만, 필지를 통합하는 '합필'로 상업성을 보완하는 개발계획을 제시했다. 도건위는 롯데쇼핑의 계획이 적정한지 심의하면서, 2030 서울플랜에서 상암·수색 광역중심에 걸맞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도건위는 개별적으로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기보다는 DMC역과 연계해 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계획에 중대한 변경이 있으면 재입안이 필요하며,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려면 공론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심의안을 부결 결정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건위는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방향도 제시했다. 롯데쇼핑이 앞으로 재입안할 때 대상지를 광역중심에 걸맞는 상업부지로 개발·육성하게 하기 위해서다.
 
또 실효성 있는 상생방안을 만들게 하기 위해, 구역내 도로 폐지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기여 방안 마련을 향후 계획 수립 방향으로 제시했다.
 
한편 대상지는 상암DMC지구 내 상업지역으로 2013년 롯데쇼핑에 공개 매각됐다. 이후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한 세부개발계획(안)이 지난 2015년 7월과 12월 도건위 심의에 상정됐지만, 용도계획 및 판매시설 비율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에 따라 심의 보류된 바 있다.
 
서울시와 롯데쇼핑은 행정소송을 통해 세부개발계획 수립의 부작위 여부에 대해 법적으로 다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상생회의를 14차례 진행해 지역에 적정한 대규모 판매시설 입지 및 비율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재판부는 조정권고를 결정했고, 양측이 수용하면서 지난 5월23일 보류 결정을 내린제8차 도건위와 이번 도건위가 연달아 열렸다.
 
서울시 임창수 도시관리과장은 “앞으로 도건위 및 지역상생특별전담기구(상생TF) 활동을 통해 지역상권보호와 지역발전을 균형있게 유도하면서, 동시에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광역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내로 세부개발계획 방향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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