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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라벨갈이' 업체 8곳 적발
2018-07-01 06:00:00 2018-07-03 19:22:38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올 상반기에 해외 생산의류를 저가에 들여와 외국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한국산 라벨로 둔갑시키는 이른바 '라벨갈이'를 하던 8개 의료업체가 적발돼, 관련 업자 8명이 입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 3차회의를 지난 29일 서울에서 개최해, 2018년 상반기 원산지 표시 위반(라벨갈이) 단속실적을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같은 기간 관세청은 3개 업체가 라벨갈이한 1만2516점(9억8200만원 상당)을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5개 업체의 의류 1066점을 적발하고 8명을 입건했다. 이들 업자는 기존 원산지 품질표시 영어라벨(베트남) 위에 국내에서 만든 원산지 품질표시 한글라벨(불가리아)을 덧붙여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자는 봉제업체를 통해 동대문 등 의류도매상가의 주문을 받아 수입의류를 국산으로 라벨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라벨갈이는 가게 출입문을 닫고 소량단위로 심야시간대에 단골위주로 음성적으로 이뤄진다. 때문에 라벨갈이 불법업체를 색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7월부터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제도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라벨갈이·전안법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를 통해 라벨갈이는 국내 제조업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청년들과 소상공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범죄행위임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중기부·산업부·관세청·서울시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상습 위반자의 명단을 공표하고 원산지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행위다. 신고는 국번없이 125, 관세청·서울시 홈페이지, 120 다산콜센터, 방문·우편·팩스를 이용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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