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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 지주회사 전환 원천봉쇄
신규지주사 상장자회사 지분율 30%↑…삼성생명·화재 M&A 의결권 제한
2018-08-26 16:35:40 2018-08-26 16:35:4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규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에 대한 자회사 의무보유 지분율을 상향키로 했다. 또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간 합병 때 적대적 M&A(인수합병) 방어 목적이 아닌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사실상의 삼성 규제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공정위는 신규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대기업에 대해 자회사 의무보유 지분율을 상장사의 경우 현행 20%에서 30%로, 비장사는 40%에서 50%로 각각 조정했다. 그동안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했던 삼성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또한 대기업집단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간 합병시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삼성이 지배구조 강화 등을 목적으로 삼성생명·삼성화재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았다. 대기업집단 금융·보험사 중 상장사 계열사 지분을 가진 건 삼성이 유일하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상장 계열사 지분에 한해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정관변경, 합병·영업양도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총수일가 및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은 지분의 15%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적대적 M&A 방어 목적이 아닌 경우 합병시 의결권 행사 자체를 금지시켰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처럼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를 목적으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을 악용하는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익법인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에 대해서도 2년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에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5%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을 비롯한 금산분리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뿐만 아니라 금융그룹 통합 등 여러 법률에 대한 합리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해당그룹에서도 사회 변화에 부흥하는 자발적 개선 노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대해 논평을 자제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것" 이라고만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신규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에 한해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키로 했다. 기존 기업집단은 순환출자를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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