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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2억 IC칩 불법 수출' 업체 대표 등 18명 기소
대외무역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 적용
2018-08-28 12:00:00 2018-08-28 12:55:1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전략물자인 IC칩 불법수출 비리에 관련된 반도체 수출업체 대표 등 총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IC칩 약 19만개 시가 합계 122억 원 상당을 불법 수출한 반도체 수출업체 대표 9명 등 총 18명을 대외무역법위반, 배임수·증재 등으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18명 중 업체 대표 2명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 또는 재래식무기 등의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이나 기술을 뜻하며 대외무역법 제19조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시(전략물자 수출입고시)로 지정, 수출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IC칩은 집적회로 즉 반도체로 만든 전자회로의 집합을 말하며, 각각의 트랜지스터 칩을 이용해서 회로를 만들 때보다 훨씬 작게 만들 수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국내 반도체 납품업체들이 미국에서 제조·생산하는 IC칩을 마치 국내에 납품할 것처럼 국내로 들여온 후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홍콩·중국 등 해외에 불법으로 재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국내 반도체 납품업체들은, 미국에 있는 유명 반도체 업체 T사, A사가 제조·생산하는 IC칩 중 고성능 IC칩을 국내 방산업체 등에 납품하는 것처럼 속이고 수입한 다음, 고가로 홍콩이나 중국에 위 IC칩을 허가 없이 재수출하는 방법으로 많은 차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그 과정에서 국내 반도체 납품업체들은, T사와 A사 IC칩의 국내 독점 유통대리점 영업직원에게 IC칩을 국내에 납품하는지 확인절차 없이 싼 값에 IC칩을 납품해주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불법수출 비리로 인하여 IC칩 약 19만개 시가 합계 122억 원 상당의 전략물자가 홍콩·중국 등 해외로 부당하게 유출됐다.
 
수출된 IC칩은 방사능 및 고온·저온에 잘 견디는 고성능 제품으로, 레이더, 군사통신 설비에 사용될 수 있는 등 국제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어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수출할 수 있는 수출통제 품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서는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비리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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