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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배임' 유병언 장녀 징역 4년 확정
'배임혐의 인정한 원심 유지…공소제기도 적법"
2018-09-02 09:00:00 2018-09-02 09:00: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대법원이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인 유섬나씨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와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씨에게 1,2심과 같이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40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유씨가 계열사인 주식회사 다판다에 허위 컨설팅 계약으로 24억여원을 받고, 남동생 유혁기씨의 회사에 21억여원을 부당한 지원한 것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판단한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어 해당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또 ‘검찰이 프랑스 측에 횡령 혐의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고도 배임으로 기소해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유씨의 상고 이유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후 죄명이 변경된 경우 특정성의 원칙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소제기 전 범죄사실의 변경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씨는 유 전 회장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컨설팅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지원받거나 동생 유씨에게 지원했다”며 “이로 인해 거액의 부당한 이득을 얻은 반면 피해회사들의 경영 상황은 악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유죄를 선고했다.
 
유씨는 2011~2013년 유 전 회장의 측근 하모씨와 함께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면서 그로부터 허위 컨설팅 계약으로 다판다로부터 24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자금 21억여원을 동생 유씨가 세운 회사 등에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하다가 같은 해 5월 파리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다가 2017년 6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46억 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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