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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LCC' 내년 3월까지 결정…4파전 양상
이달 중 면허신청 접수, 다음달부터 면허심사
2018-10-08 14:39:28 2018-10-08 14:39:28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저비용항공사(LCC) 사업자 선정이 늦어도 내년 3월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면허신청 접수를 받고 다음달부터 면허심사에 착수한다.
 
신규 저비용항공사 선정이 빠르면 내년 3월쯤 완료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면허심사와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의 충분한 사전준비를 위해 '항공운송사업 신규먼허 심사 추진계획'을 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중인 면허기준 개정(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이달 중으로 완료되면 즉시 신규면허 신청을 접수하고, 다음달부터는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이미 심사 신청을 했거나 신청 준비 중인 곳은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어, 가디언즈 등 4곳으로 알려졌다.
 
면허신청 처리기간은 기존 25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이르면 내년 2월에 사업자 신규 면허가 발급될 것으로 보인다.  
 
손명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업체들의 심사 자료 보완, 의견 청취 기간 등을 감안하면 90일에서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며 "늦어도 내년 1/4분기, 3월말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심사 계획과 함께 면허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설정했다. 업체별로 개별 심사가 이뤄지던 현행 과정과 달리 앞으로는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청책관은 "항공운송사업을 준비하는 많은 업체가 있고, 이에 대해 명확하게 타임테이블을 준다는 것"이라며 "법령상 절차에 따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보다 구체적인 검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면허신청이 접수되면 면허 결격사유와 자본금·항공기 구비여부 등의 물적요건을 심사한다. 현재 국제여객은 납입자본금 150억원 이상, 국내여객 및 화물 신청자는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항공기 보유는 면허일로부터 일정기간내 보유요건(5대)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보절차의 진행도, 구체성 등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과한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부내 TF(태스크포스)에서 안전·노선확보 가능성·공항 수용능력·소비자편익 등을 검토한다. TF에는 안전, 소비자, 공항인프라 등 분야별로 항공정책실내 담당과 7개가 참여한다. 
 
국토부는 특히 심사내용의 타당성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확보 가능성, 소비자 편익, 재무상황 예측 등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 면허 발급여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면허자문회의 자문 등을 거쳐 결정되다. 
 
손 실장은 "면허 발급시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증명(AOC)·노선허가를 2년내 취득하는 조건을 부과해 사업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와 투자자읜 혼란을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면허발급 후에도 면허기준 충족여부를 지속 관리하고 면허조건·사업계획의 이행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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