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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 추진단' 구성완료…오늘 첫 회의
대법원장, 법관 대표로 김민기·김예영·김동헌 판사 선정
2018-10-12 10:40:56 2018-10-12 10:40:5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구성 법관으로, 김민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판사·김예영 인천지법 부장판사·김동헌 대구지법 판사 등 3명이 선정했다. 이로써 사법부 외부인원 4명, 법관 3명이 참여하는 추진단 구성이 완료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진단원 후보로 추천한 6명 중 김 판사 등 3명을 선정했다"고 밝히고 "김 대법원장은 추진단이 가급적 전체 법관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심급과 법조경력을 고려해 법관단원 3명을 추진단원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법관 단원들은 집중적이고 신속한 직무 수행을 위해 추진단 활동 시작 시부터 법률개정안 등 성안 종료 시까지 대법원 청사에서 출장명령 형태로 상시 근무 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민변)’ 여성인권위원장을 역임한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후속추진단 단장으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박현정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병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전국법원노조가 추천한 전영식 변호사를 각각 단원으로 선정했다.
 
후속추진단은 김 대법원장이 사법발전위가 건의한 사법개혁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구성한 기관이다. 활동 기간 동안 법원 내·외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법률개정안 등의 성안 작업을 수행한다. 이날 오후 3시 대법원 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앞서, 사법발전위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구성,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시스템 도입, 법원 내 재판개입 문제를 감시할 '법관독립위원회' 설치 등 사법발전안을 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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