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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국정원 정치 개입' 신승균, 징역 2년 법정구속
"국정원 직무 관련 없는 보고서 작성·정부비판 연예인 견제"
2018-11-02 11:48:15 2018-11-02 17:55:59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연예술인들의 퇴출을 주도한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는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실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보석 결정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2011년 보궐선거 관련 대책마련과 보고서 작성 지시를 받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했고, 신 전 실장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인정했다”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보고서 주제를 정했더라도 미리 사전 승인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 지시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앞서 좌파방송인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기재한 보고서 역시 원 전 원장이 지시해 실행했을 가능성이 크고, 김씨의 프로그램 하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 전 실장이 참석했던 회의에서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연예인에 대한 활동방안을 논의했던 사실이 확인 가능해 보고서가 김씨 퇴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MBC에 김씨가 출연 중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압박한 것이 MBC 경영진 생각과 일치하는지 알 수 없다”며 “국정원 직원이 국가안전보장과 관계없는 사항을 MBC에 요구했다면 이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 전 원장 지시로 윤도현 김제동 등을 좌파 활동을 했다고 보고했고 견제보고서를 작성했다” 며 “법에 따라 특정 회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데 이들이 소속된 회사를 세무조사한 것은 법령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국정원 직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데 신 전 실장은 국장급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근거없이 종북좌파로 규정해 국정원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보고서를 작성했고 국정원 예산 횡령 등을 자행했다”면서도 “신 전 실장의 역할이 미약하다고 볼 수 없지만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국정원의 엄격한 상명하복 구조를 따라야했던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전 실장은 ‘구속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만 짧게 답했다.
 
신 전 실장은 원 전 원장과 민병환 전 2차장,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2011년 5월 보수단체를 활용해 ‘반값등록금 실현 주장’ 맞대응 시위를 개최하거나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을 대상으로 방송 하차와 세무조사를 기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개입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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