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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아파트 불법청약 정황' 대거 적발…경찰 수사의뢰
위장전입·청약통장 불법거래·부정 당첨 등 사례 다양
2018-11-29 11:48:55 2018-11-29 11:48:55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 단속에서 아파트 불법 청약 당첨이 의심되는 건이 무더기로 나왔다. 도 부동산 특별사법경찰단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3일과 26일 분양 과열 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벌여 73건의 의심사례를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도가 안양 소재 A아파트(138세대)와 화성 소재 B아파트(312세대) 청약 당첨자 450명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 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청약신청을 하면서 제3자가 계약하거나 관련 서류 없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불법거래로 의심되는 유형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위장전입 의심 28건 ▲제3자 대리계약(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19건 ▲청약 제출서류 위조 의심 5건 ▲부정 당첨(당첨 조건 미달) 의심 21건 등이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부정 당첨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 청약 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당첨자는 분양권을 직계존비속이 아닌 직장동료가 계약한 것으로 확인돼 제3자 대리계약(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의심자로 분류됐다. 도에 따르면 정당한 계약의 경우 통상 청약 당첨자 본인 또는 부부가 계약을 하지만,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청약 당첨자와 무관한 사람이 계약을 하는 행태를 보인다. 다른 당첨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9월12일을 두 달여 앞둔 7월5일 남편과 자녀 3명의 주민등록을 부산에 둔 채 본인만 안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위장전입 의심자로 파악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한 당첨자는 월소득 증빙서류가 없어 부정당첨 의심자로 처리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인 3인 이하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은 “도내 일부 분양 과열 지역 부동산을 대상으로 강력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예비 청약자들이 한 견본주택 앞에 줄지어선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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