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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노조, 설 연휴 이후 강력투쟁 예고
2019-02-06 22:00:00 2019-02-06 22:00:00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최근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현대·기아차 노조는 연휴 이후 총파업 등 강력 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지부와 기아차 지부는 설 연휴 이후 각각 사측에 광주형 일자리 관련 원·하청 총고용 보장 요구를 포함한 특별고용안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예정이다. 양 지부는 고용안정위원회를 통해 정부 정책으로 발생할 피해와 문제를 예측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양 지부는 만약 사측이 불응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대응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부근에서의 규탄 시위는 물론 민주노총의 2월 총파업 투쟁에 동참해 광주형 일자리 철회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6월1일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줄곧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당시 노조는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지분투자로 생산능력을 추가하는 투자 결정은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승계 실패, 경영위기라는 곤궁한 처지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정규직 임금수준을 하향평준화 시키고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기아차 노조가 설 연휴 이후 광주형 일자리 반대 관련 강력 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1일 광주시청 앞에서 양 노조가 협약 체결에 반발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한편, 최저임금 관련 사안도 노사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지난달 31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월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직원의 월 기본급 160만원에 209만원을 적용하면 7655만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8350원에 미달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사측은 매년 기본급의 750% 정도에 해당하는 상여금 중 600%를 격월에서 매월 지급하겠다고 했고 노조는 "최저임금 사안과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논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며, 회사 측 제안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사측에 공문을 발송한 후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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