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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노사정 합의 의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외 아쉬움…국회, 조속한 후속입법 요청
2019-02-19 18:33:23 2019-02-19 18:33:23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노동시간개선위원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재계는 "의미있는 합의"라고 평가했다. 합의 내용에 일부 아쉬움도 있지만 노사가 한 발씩 양보했다는 점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남은 현안들도 잘 풀어가기를 희망하는 동시에 국회의  조속한 후속 입법 조치를 촉구했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를 의미있게 평가한다"고 논평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노사정 합의를 존중해 후속입법 조치를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김용근 위원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9차 전체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관련 합의를 이뤄 기업들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와 같이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재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잘 풀어나가길 희망한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경총은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탄력적 근로시간제아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아쉬움도 전했다. 
 
이들은 또 "향후 국회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뿐 아니라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특례업종 재조정,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 등 기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방안이 함께 마련되길 기대한다"고도 희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역시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가 각자의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해 노사현안에 합의를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탄력근로시간제 최대 단위기간이 선진국의 1년보다 짧은 6개월로 연장되면서 기업애로 해소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사간의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이번 합의안을 바탕으로 관련 보완입법을 조속히 완료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울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이철수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는 이를 따른다"고 설명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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