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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집시법 위반 사범 등 4378명' 3.1절 특사
부패범죄 정치인·경제인·공직자 및 강력사범 제외
2019-02-26 11:40:00 2019-02-26 11:4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정부가 올해 3·1절 100주년을 맞아 총 4378명에 대해 이달 28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법무부는 26일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대상자를 엄선해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자 4242명을 비롯해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자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자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자 4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으로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세월호 참사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를 선정하고 이에 참가한 관련자 107명을 특별사면했다. 
 
이중 집행유예 기간 중인 5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했고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13명에 대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또 징역형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2명, 집행유예 기간 도과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36명, 벌금 선고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51명을 복권했다.
 
다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해 직접 폭력 과격시위로 나아가는 등 국민이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특히, 사드배치 관련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복권 대상으로 하고, 쌍용차 파업 관련 질서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해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과 화목한 지역사회 복원의 계기를 마련했다.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각종 강력범죄자는 대상에서 배제했고 살인행위에 준하는 음주운전 사범 이외에 무면허운전 사범도 대상에서 추가 배제해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과 2017년 대선 공약으로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범죄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이번 경제인 등의 사면 배제는 당시 공약과 맥을 같이한다.
 
또 수형생활을 참기 힘든 중증 질환자·고령자·어린 자녀를 둔 여성·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추려진 특별사면·복권 등 대상자 심의·의결이 이뤄졌고 문 대통령이 이를 확정해 공포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20~21일 이틀간 심사를 거쳐 명단을 최종 선정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29일 민생·생계형 사면이라는 기조로 총 6444명을 석방했는데 대부분 일반 형사범이었고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25명이 포함됐었다. 정치인으로는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돼 특별복권됐었다.
 
문재인(왼쪽에서 두 번째)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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