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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음식점 육지 불법어획물 집중 단속한다
해수부, 4월 계도거쳐 봄철 산란기 5월부터
2019-03-14 10:00:00 2019-03-14 10: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불법 어획물 유통을 막기 위해 어선이 드나드는 항·포구와 시장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지난 1월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부산해경 직원들이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5월부터 관리 사각지대였던 음식점 등 시장에서의 불법어업을 집중 지도·단속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해양수산부는 14일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육상에서도 상시체제로 어린 고기 남획 등 불법어업을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4월까지는 계도·홍보기간으로 운영하고 어패류 산란기인 5월부터 집중 실시된다.
 
불법어획물이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길목인 항·포구에서는 지정된 판매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불법유통과 불법 어구 적재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은 특별 관리가 필요해 판매장소를 사전에 지정하고 있다. 또 불법 어획물이 소비되는 음식점 등 유통시장도 차단한다.
 
권역별로는 동해안은 대게·붉은대게 암컷과 새끼, 서해안은 무허가 어선·어구 과다 사용이나 알밴 암컷과 새끼, 남해안은 붕장어·갈치·참조기·조피볼락(우럭) 등 어린 고기과 산란기 어미고기 포획·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해수부는 시민단체·지자체·수협 등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전국적 홍보를 실시하고 불법어획물 발견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웹을 2019년 하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불법어업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신고 포상금은 기존 10~2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상향된다.
 
관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한 영업정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수산자원회복 대상어종을 지정·고시해 해당어종 판매장소도 지정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어린 물고리 남획 방지를 위해 어획증명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어획증명제도는 합법어획물 증명 시에만 수산물 수입·반입이 가등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적 조치다. 또 어선 위치 모니터링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 어법 의심선박의 유통·판매 등을 제한하는 위한 어항 검색제도 시행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불법어업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음식점 등을 상시 관리대상으로 포함해 육상에서의 불법어업을 철저히 뿌리 뽑을 것이라며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적인 강력한 지도·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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