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6개월 50만원 '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 1만1718명 선정
고용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 심사 결과 발표
2019-04-16 17:21:05 2019-04-16 17:21:05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취업 준비를 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첫 수급자로 1만1718명이 선정됐다. 
 
지난달 9일 서울 송파구청에서 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주최한 채용박람회 '일구데이(19-DAY)'가 열리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취업 준비를 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 신청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받고 1차 심사를 거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 1만1718명을 정했다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 청년 가운데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 월 553만6243원이다.
 
고용부는 신청자 총 4만8610명 중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을 받은 사람과 졸업한 지 6개월이 안된 사람을 제외한 1만9893명 가운데 1만8235명의 1차 심사를 마무리 했다. 
 
이중 1만1718명이 선정됐고 6517명이 선정되지 않았다. 선정되지 않은 주요 사유는 △가구 소득 요건인 중위소득 120%이하 기준 미충족(5007명, 76.8%) △서류미비(451명, 6.9%) △구직활동계획서 부실(104명, 1.6%) 등이었다. 고용부는 청년들이 나중에 서류 등을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직 1차 심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나머지 1658명은 아직 심사가 계속되고 있어 수급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1차 심사 결과와 같은 비율(64.3%)로 수급자가 선정될 것으로 가정하면 1천명 정도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예비 교육은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다양한 취업정보나 과정들을 소개하고,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자리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은 이날부터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예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비 교육은 청년들이 취업준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와 온라인 청년센터 등의 취업지원 과정(프로그램)과 정보를 연계하기 위해 대면으로 진행된다. 
 
예비교육에 참여한 후 수급자는 매달 취업서류 제출·면접(인터뷰)·채용행사 참여 등 취·창업활동을 보고하고 면접요령이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초한 자기소개서 작성 등 온라인 청년센터에 게재된 취업 관련 동영상을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