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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술상품 구매사이트, 의료법 위반"
"단순 광고 아닌 치료위임계약 체결 유도하는 행위"
2019-05-05 09:00:00 2019-05-05 09: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환자들을 모은 뒤 병원으로부터 환자 진료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웹사이트 업자 등에 대해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주식회사 M 공동 대표이자 인터넷사이트 M 공동 운영자인 진모씨·전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진씨와 전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 의사 김모씨와 주식회사 M에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진씨와 전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온라인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는 하는 주식회사 M과 인터넷사이트 M을 운영하며 정상 시술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할인 가격으로 의료 시술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뒤 사이트 가입 환자들이 상품을 구매하게 하고 서울 강남의 D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김모씨에게 환자들을 소개·유인·알선한 대가로 환자 5291명이 지급한 진료비 5억6000여만원 가운데 20%인 1억1000여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심은 "이들의 경우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구매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조건의 협의나 상담 등은 전적으로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의료기관 측이 담당한다. 피고인들이 의료상품을 구매하도록 알선, 유인하는 행위는 그 성질상 환자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진씨·전씨·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의료광고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 또는 편의를 도모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상품 구매건수를 조작하거나 구매후기를 허위로 작성해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로 하여금 의료용역 상품을 매수하게 하는 행위는 기망·유혹을 수단으로 해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행위"라고 판결하며 진씨와 전씨에게 실형, 김씨와 인터넷사이트 M 운영 주체인 주식회사 M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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