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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형 강제입원 혐의' 이재명 '무죄'"
2019-05-16 16:24:48 2019-05-16 16:28:4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친형 강제입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는 16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25일 열린 이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 부분에 대해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시절인 2012년 4~8월, 악성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다는 이유로 친형 고 이재선씨를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당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5월 열린 경기지사 후보 TV토론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말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가 있다.
  
검찰은 당시 TV토론에서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검사 사칭 혐의로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 지사가 "누명을 썼다"고 말한 사실과,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수익을 얻지 못했으면서도 지난 6월 선거공보물에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고 배후시설 조성비로 920억원을 사용했다'고 언급한 사실에 대해서도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5회 임시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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