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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 혐의' 김학의, 구속 후 첫 소환 불응
"수감 이후 변호인 접견 못해, 의논할 시간 필요하다"
2019-05-17 18:12:17 2019-05-17 18:12:17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억대 뇌물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후 첫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김 전 차관에게 이날 오후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김 전 차관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구속된 이후 변호인과 접견을 하지 못했다"며 "충분히 의논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수사단에 제출했다. 수사단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김 전 차관 소환을 미룬 뒤 일정을 조율해서 이르면 이번 주말께 다시 소환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사단은 이날 오전 윤중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또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수사단은 윤씨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전 차관은 윤씨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이모씨에게 1억원의 이득이 돌아가게 했다는 혐의, 윤씨에게서 현금과 그림 등 3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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