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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술자리에 학생 동원' 서울공연예술고에 "인권 보장하라"
"운영 취지 맞게 교육환경 개선…학습 권리 및 안전 보장해야"
2019-05-20 15:27:52 2019-05-20 15:27:52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최근 학생을 부적절한 공연에 동원하는 등 문제가 불거진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학생인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김영준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공연예술고 교장에게 예술특목고 운영 취지에 적합하도록 교육환경을 실질적 개선하고, 학교 밖 공연 등 교육활동 시 학생 학습 권리와 안전 보장을 위한 예방·대책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교육감에게도 서울공연예술고의 학생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여건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서울공연예술고는 최근 술자리와 학교 관리자의 사적모임 등 부적절한 공연에 학생을 동원하고 수업 결손을 초래했으며, 학교에 사적 취사시설 설치로 학생이용시설을 제약한 문제 등이 지적된 바 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예술계 특목고인 서울공연예술고는 다른 공·사립 고등학교의 3배에 가까운 123만원의 수업료를 분기마다 내고 있지만 학교 환경이 열악했다. 전공수업 및 교육활동이 힘들만큼 낙후된 컴퓨터·영화제작 장비 때문에 학생이 사비를 들이고 있고, 방음시설이 미비해 실용음악과·실용무용과 전공에서 꼭 필요한 음악·신체활동이 다른 전공 학생과의 갈등과 주민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서울공연예술고의 전임 교장은 교장직 중임으로 인한 '당연 퇴직'이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현재는 신임 교장이 발령받았다. 현 교장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60일 안에 조치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 사항을 적극 이행하고,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권고에 따른 특별장학 등을 통해 학교를 잘 살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상처받은 학생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자리도 곧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의 영화전공 8기 학생들이 자체 제작한 영상에서 학교 비리 등을 고발하고 있다. 사진/서울공연예술고 영화전공 8기 유튜브 캡처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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