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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법 축산물 무단 반입하면 과태료 '1천만원'"
경기 '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작년 8월부터 중국·베트남 등 급속 확산
2019-05-29 16:01:36 2019-05-29 16:01:36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앞으로 불법 휴대 축산물을 국내에 무단 반입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도내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홍보를 펼치는 등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9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8월 발병한 이후 현재 중국대륙 전역은 물론 주변국인 베트남·캄보디아 등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에 도는 도내 양돈농가 및 발생국 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내 유입 차단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려던 여행객이 휴대한 소시지·순대·훈제돈육·피자토핑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17건 검출됐다. 이처럼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한 여행자라면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불법 휴대 축산물을 국내에 무단 반입할 경우 기존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내달 1일부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인상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된 기준을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축산물을 불법 반입할 경우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 등 수입금지 국가로부터 불법 축산물을 국내에 유통·판매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과리법 등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되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아직 백신이 없어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병에 걸리면 고열과 함께 몸이 푸르게 변하거나 비틀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의 경우 며칠 만에 폐사하는 등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의 경우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라면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금해야 한다. 귀국 후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조치를 하고,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주의가 필요한 부분들. 자료/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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