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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300억대 연합뉴스 재정보조금 폐지는 입법사항"
국민청원 답변…"연합, 국민 신뢰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 필요"
2019-06-03 15:00:00 2019-06-03 15:00:00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3일 연 300억원 규모의 '연합뉴스' 재정보조금 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4일 시작된 이번 청원은 5월4일까지 한 달간 36만4920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는 2003년 4월30일 국회가 제정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센터장은 "당시 국회는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역할을 수행해 온 연합뉴스사의 법률적 지위와 업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해왔으며, 이러한 공적 책무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정부구독료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센터장은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구독료 산정과 계약절차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의 공적 기능성과를 평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결과를 반영해 구독료를 산정한 후, 2년마다 연합뉴스사와 일괄적으로 구독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다.
 
문체부는 정부구독료를 공적기능 순비용과 뉴스사용료로 구분해서 산정하고 있다. '공적기능 순비용'은 해외뉴스, 외국어뉴스, 민족뉴스, 지역뉴스, 멀티미디어뉴스 서비스, 뉴스통신 산업진흥 등 6개 공적 기능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연합뉴스 결산자료를 토대로 책정하나, 공적기능으로 보기 미약한 부분은 제외하고 있다.
 
'뉴스사용료'는 연합뉴스사 측에서 제공한 단말기 등 뉴스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이다. 그러나 단말기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뉴스리더 사용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센터장은 "현재 문체부가 내년 초 예정된 향후 2년간(2020년~2021년)의 구독료 계약을 위해 그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정부와 연합뉴스 간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많은 국민들께서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연합뉴스가 그에 걸맞게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막대한 국가재정 지원을 받는 만큼 공적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기간뉴스통신사는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면서 "연합뉴스는 무엇보다도 공적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언론의 독립과 공정성 회복'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를 통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며 "정부 차원에서 원칙적 감독과 집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연합뉴스가 대주주로 있는 '연합뉴스TV'는 지난 4월4일, 극우 커뮤니티사이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할 때 쓰는 실루엣 이미지를 뉴스 자료 화면에 사용했다. 10일에는 생방송 보도 화면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와 함께 북한 인공기를 편집했고, 다음날 뉴스에서는 태극기와 성조기 그래픽 뒤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 배치, 문 대통령을 고의로 제외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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