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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에 6개월간 월50만원…고용 사각지대 해소
일자리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공공고용서비스 혁신 방안 발표
2019-06-04 16:00:00 2019-06-04 16: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미취업 청년,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취업 취약계층의 조속한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 맞춤형 상담 등 공공 고용서비스도 개선할 계획이다. 
 
4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에서 제11차 일자리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제11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취업제도 추진 방안'과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상정·의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해온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 이름으로,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 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Ⅰ유형에 속하는 대상에는 만 18~64세 구직자 가운데 최근 2년간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 이하의 구직자로, 이들은 전문 상담사와 1:1 밀착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지만 2년 이내에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와 청년층(기준 중위소득 50~120% 이하)도 취업 취약의 정도와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예산 범위에서 선발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등은 지원대상자에 제외된다. 
 
정부는 차상위 이하 소득의 지원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조기 재취업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취업을 미루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외에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중위소득 120% 이상)이나 폐업 영세자영업자에는 직업 훈련 참여 등 구직 활동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을 내년 35만명으로 시작해 제도의 성과평가를 거쳐 오는 2022년까지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 60%로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60만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에 1차 고용안전망인 '실업급여'로 140만명 이상,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 60만명, 3차 안전망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35만명 이상 등 총 235만명 이상의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완성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 이행의 기반이 되는 공공 고용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센터 팀장급 전문인력 배치하는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진입상담을 강화해 구직자 개인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계하는 등 전문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인기업이 적합한 인재를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에서 각 고용서비스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상호 공유·활용하고, 업종·직종별 특화 일자리 정보망과 워크넷간 정보 공유·연계를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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