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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대리점에 떠넘기기' 금지한다
공정위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2019-06-30 12:00:00 2019-06-30 12:00:00
[뉴스토마토 차오름기자] 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이 대리점에 떠넘기던 수수료, 지정 업체 인테리어 등이 금지된다. 이통사 대리점이 본사 정책에 따라 관행적으로 행하던 불공정한 업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업종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제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표준 계약서는 작년 실시한 업종별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 분석에 따른 것이다.
 
서울 시내 휴대폰 대리점 모습. 사진/뉴시스
 
제정된 표준 계약서에 따르면 수수료 지급 내역에 대해 대리점이 확인을 요청하면 통신사가 답변해야 한다. 대리점의 38.9%가 수수료와 수익 정산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가장 필요한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통신사가 대리점에 대해 특정 인테리어 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금지되며 리뉴얼 기간과 비용 분담의 기준도 정했다.
 
관리 수수료, 영업 장려금, 판촉물 등 대리점이 공급자로부터 받는 금원등 유형을 명시하고 그 산정 방법과 지급 절차를 부속 약정서를 통해 규정하도록 했다. 또 대리점 단체의 활동 보장,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금지 등은 입법 과제에 반영했다.
 
통신사의 특정 인테리어 요구는 2개 이상으로 늘었다. 통신사가 시공업체를 지정할 경우 2개 이상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대리점이 비용이 높아 다른 시공업체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통신사가 거절하면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다.
 
대리점의 이자율 등 비용 부담도 줄였다. 기존 대금 지급 지연시 최고 15%의 이자를 지급했던 대리점들은 상법상 이자율 6%만 내면 된다. 판촉행사 소요 비용 분담 기준도 마련됐으며, 부동산 담보 설정 비율을 통신사와 대리점이 절반씩 균등하게 부담해야 한다.
 
대리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최소 2년의 계약 기간이 보장된다. 통신사가 대리점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거나 거래 조건을 변경하려면 최소 60일 이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영업 지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대리점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 대리점 계약서에 따라 대리점 권익을 높이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 협약 평가에 따라 이 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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