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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주운전' 적발 버스회사에 감차 처분
관리소홀 확인…재교육 및 법 강화 건의
2019-07-09 09:40:13 2019-07-09 09:40:13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지난달 음주운전자가 나온 시내버스 회사가 감차와 성과 이윤 삭감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현행법상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인 감차명령과 평가점수 감점을 통해 성과이윤 삭감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버스회사를 현장점검해 회사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반복해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버스회사의 음주측정 관리대장, CCTV 영상 등 확인 결과, 운전자의 음주여부 확인을 반복해 소홀히 한 증거를 확보했다.
 
서울시는 음주운전 관리 현장점검의 평가 기준을 지난 5월에 강화했으며 시내버스회사 65개사 전체에 음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한 바가 있다. 버스회사는 모든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측정관리대장을 작성해 1년간 보관토록 하고, 음주 여부 확인 상황을 의무적으로 CCTV로 기록 및 보관해야 한다.
 
이에 회사를 대상으로 이번달 안으로 청문 등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며 결과에 따라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감차명령 등 최고수위의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행정처분 외에도 서울시는 매년 실시하는 시내버스회사 평가에서 해당 회사에 대해 버스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감점 등 총 210점을 감점할 예정이다. 올해 성과이윤을 전혀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는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에 대한 강화된 규정과 사회적 경각심을 전체 운수종사자가 인식하도록, 전체 시내버스 운수회사에 대해 재교육을 시행하고, 중대한 준수사항 위반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재요청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조항 강화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두 차례 적발돼야 감차명령을 할 수 있는데, 1차 위반했을 때부터 감차할 수 있도록 바꿔달라는 것이다.
 
지난 5월15일 서울 광화문에 서울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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