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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공정경제 문화' 확산에 주요 공공기관 앞장선다
공정위, 성과 발표 '자율적·단계적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유도' 평가
2019-07-09 15:30:00 2019-07-09 15:35:5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민간 시장과 재벌개혁 분야에서 거둔 공정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분야에도 공정경제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전기·가스·수도·주택처럼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공공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생활 속 공정경제 실현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의 공정경제 성과와 앞으로의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발표에서 공정위는 공정경제 분야 세부 국정과제는 총 64개로 이 중 33개(51.6%) 과제를 달성했고, 미완료 과제 31개 중 입법과제 24개, 비입법과제 4개, 상시과제 3개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데 주력해 왔다"며 "그 결과 시장에서도 점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의 공정문화가 향후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산되면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경제의 온기가 스며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진정한 공정경제는 법과 제재만으로는 완성되는 게 아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경제가 진정한 공정경제라고 보고 정부 역량을 집중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 7개 공공기관이 나서도록 해 공정경제 문화 확산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들 기관들은 국민생활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들로 매출 규모와 협력업체 수를 고려해 선정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간의 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관행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사안은 강제성을 띄기 보다 자율에 기초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했다. 법 위반행위를 조사 또는 제재하는 기존의 사후규제 방식은 불법행위 단속에만 그쳐 적극적인 거래 관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별로 개별 사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발굴하도록 하고 이러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각 공공기관이 시범 적용한 후 전체 공공부문, 나아가서는 민간영역까지 점진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이번 과제의 목표다.
 
우선 국민 생활과 관련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공사의 귀책 사유로 입주 예정일을 지키지 못하면 현재는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돼야만 입주자의 계약 해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개월 이상만 지연돼도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인천공항공사는 임차인에게 시설 개선공사를 요구 시 현재 이에 대한 비용분담 규정이 없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따라 앞으로는 인천공항공사가 비용을 부담하되 세부 비용보전방안은 상호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지금은 안전, 위생 등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시에는 임차인이 100프로 부담하는 것들이 많았다"며 "공익적 분야에 한해서는 임차인과 공사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과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도 바뀐다.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는 계약금액의 기초가 되는 원가 산정을 위한 시장가격 조사를 담당자가 계약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가격만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시장가격 조사시 거래빈도, 조건,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적정가격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1차적으로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들의 비용부담이 줄고, 이들로부터 일감을 받는 재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담전가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공영홈쇼핑은 매출과 상관없이 부과되던 '정액제 수수료'를 전면폐지하고 매출에 따라 부과되는 '정률제 수수료' 체계로 바뀌고, 부산항만공사는 협력업체의 하도급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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