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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백색국가 제외' 시행령 관보 게재
오는 28일부터 시행…일부 품목 '포괄허가'→'개별허가'
2019-08-07 09:40:23 2019-08-07 09:40:2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우대국 목록)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7일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된다.
 
또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 요령'은 이날 오전 10시경 일본경제산업성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이 지침에 따라 한국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 1194개 품목 가운데 일부는 기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은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서 시민들이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관련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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