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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브리더 개방 불가피로 결론 유력
철강업계 "안전상 필수 조치" 주장 반영한 듯
세미 브리더로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방안 논의
2019-09-02 06:00:00 2019-09-02 06:00:00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환경부가 철강사들의 고로(용광로) 브리더(안전밸브, Bleeder) 개방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결론 낼 전망이다. 안전상 필수 조치라는 업계의 주장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다만 철강사들은 브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조만간 제철소 고로 브리더 개방 관련 민관협의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민관협의체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쳤다. 
 
이번 활동으로 민관협의체는 안전상 브리더를 개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철강업계 입장에 동의했다. 다만 철강사들은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세미클린에어브리더를 활용해야 한다. 민관협의체 관계자는 "브리더는 개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세미클린에어브리더를 최대한 활용해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라고 설명했다. 
 
고로 상단에는 총 4개의 브리더가 설치돼 있는데 이중 3개는 휴풍시 고로 내부 압력을 낮추기 위해 개방되는 일반 브리더이며 나머지 하나가 세미클린브리더이다. 세미브리더로 불리며 외부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1차, 2차 집진설비를 거쳐 90% 가까이 저감할 수 있다. 세미브리더는 원료 투입시 압력 제어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그동안은 오염물질 저감 역할을 하지 않았다.  
 
고로 조업 및 안전밸브 개방 프로세스. 사진/한국철강협회
 
철강업계는 브리더를 개방하는게 안전상 필수 공정이라고 호소해 왔다. 고로는 두달에 한번씩은 점검·정비를 위해 하부의 고온·고압 바람을 멈춘는데 이때 외부 공기가 고로 내부로 유입되면서 자연가스와 반응, 폭발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로 상부에 위치한 브리더를 개방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대신 세미브리더를 사용하도록 오염 물질 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개방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규율적 검토도 진행될 것"이며 "불투명도 조사를 진행하고 몇 퍼센트 이하로 유지하도록 기준도 만들어 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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