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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국무회의 통과, 이르면 다음달 시행
강남3구, 마·용·성 유력…'동'단위 핀셋 규제
2019-10-22 14:24:07 2019-10-22 14:24:0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첫 규제대상 지역으로는 서울 아파트 시장을 이끄는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 본격 시행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시작을 알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 중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대상이 된다.
 
실제 적용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시행된다.
 
지난 9월2일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의 한 공인중개소 모습. 사진/뉴시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일 기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상한제 적용을 기존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에서 ‘공포 후 6개월’로 변경했다. 또 적용 지역을 전국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규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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