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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행위 저지른 사채업자들 덜미
경기도 특사경,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 적발
2019-11-11 15:12:41 2019-11-11 15:12:41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취약계층이나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은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도는 이들 가운데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30만원을 빌려주고 55일만에 110만원을 상환받아 연이자율 8254%에 달하는 이자를 챙기는가 하면,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회원제 형태의 미등록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기도 했다.
 
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38명이고, 대출 규모는 1억9930만원이다. 대표적으로 대학생이나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뒤 협박 등 불법추심을 일삼은 지역 거점형 대부업자들이 포함됐다.
 
한 대부업자는 피해자의 지인 연락처와 신분증, 차용증 등을 강제로 제공받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문자나 전화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11일 도청에서 불법 대부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회원제 형태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포착됐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회원제 형태의 불법 대부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가정주부 등 약 10명에게 1억347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저지르다 검거됐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차명계좌를 양도받아 대부업 상환에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마친 B씨는 급전이 필요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10개월간 총 1475만원을 대출해준 뒤 연이자율 947%의 고금리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대출 후 1915만원을 상환 받고도 추가 상환을 요구하며 피해자 집을 찾아가 협박을 일삼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특사경은 수원·부천·김포·포천 등을 중심으로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 1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 전단지 5만9800매를 압수하기도 했다. 또 상가 및 전통시장 지역에서 불법 대부업자가 살포한 광고전단지 4만4900매를 수거, 불법광고물 전화번호 차단 및 이용중지 조치를 취했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등록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대부업자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11일 도청에서 불법 대부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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