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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 거듭하는 '역외탈세'…국세청, 171명 고강도 핀셋 검증
해외법인·각종 금융상품 악용, 부의 대물림 고착화
2019-11-20 12:00:00 2019-11-20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과세당국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역외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해외법인 또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각종 금융상품을 동원해 과세당국의 감시망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 60명을 포함해 해외부동산 취득자 57명,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 54명 등 총 171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현지법인 및 거래처와 정상 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국내에 거주하면서 비거주자인 것처럼 속여 국내 소득을 탈루해 왔다. 
 
특히 내국법인 사주가 일명 '빨대기업'으로 불리는 해외합작법인 지분을 외국법인에 양도한 것처럼 꾸며 내국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해외합작법인에 이전한 소득과 거래대금을 사주가 관리하는 해외계좌로 빼돌리기까지 했다.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사진/뉴시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에는 정상적인조세제도가 운영되는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완전한 정상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는 신종수법이 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일부 대기업 사주일가만 사용하던 역외탈세 수법을 중견 자산가들까지 모방하면서 편법 상속·증여와 해외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부의 대물림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은 5억~10억원이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5억원 이하 20명, 10억~20억원 10명, 20억원 초과 1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들의 신고자료, 유관기관 수집정보, 탈세제보, 국가 간 교환정보를 종합·분석해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찰·관세청과 공조체제를 활용해 조사를 집행하고 관련 세금을 철저하게 추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네 차례 역외탈세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진행해 현재까지 208건을 종결, 총 1조573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역외탈세 조사실적 추이. 표/국세청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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