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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단속 첫날, 과태료 총 1억↑
2019-12-02 13:33:16 2019-12-02 13:33:16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12월 1일부터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가 시작됐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모든 5등급 차량이다. 단속은 매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이뤄진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단속시간 내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5등급 차량은 총 2572대였다. 이 중 저공해 조치를 마친 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을 제외한 416대에 과태료 통지서가 발송됐다. 1대당 과태료는 25만 원으로 단속 첫날인 이날에만 1억 400만 원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다.
 
과태료는 교통정보센터(TOPIS)에서 녹색교통지역 진출입로에 설치된 CCTV 119대를 통해 부과된다. 통지서는 실시간 모바일 고지나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위반 통지를 받은 후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은 녹색바로결재와 카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는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구체화해 2021년부터 강남과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한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내 녹색교통 지역 운행제한 상황실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로 통보되는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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