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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사건' 당시 강압수사했던 검사 및 형사, 처벌 불가능하다
2019-12-17 15:05:30 2019-12-17 15:05:30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경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담당 검사와 형사,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담당 형사계장과 담당 경찰을 정식 입건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소시효가 소멸됐기 때문이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브리핑을 열고 이춘재 8차 사건 관련 검사와 형사과장 등 8명과 초등생 실종사건 당시 형사계장 등 2명을 합쳐 모두 10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불가하지만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 입건 조치했다고 말했다.
 
화성 일대에서 14건의 살인사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이춘재. 사진/뉴시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19889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당시 박모 양(당시 13)이 집에서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해당 사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모두 이를 기각한 바 있다.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 자백 이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며 박준영 변호사 도움을 받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이춘재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 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수원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1989 77일 김 모(당시 8)양이 화성군 태안읍에서 하굣길에 실종된 사건으로, 이춘재는 김양을 자신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같은 해 12월 마을 주민들에 의해 옷가지 등 유류품이 발견됐으나 김양은 찾지 못해 이춘재의 자백 전까지는 실종 사건으로 분류됐다.
 
경찰은 이날 화성 일대에서 14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이춘재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사건 명칭을 '화성 연쇄 살인사건'에서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으로 변경했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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