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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시행…소주는 준비완료, 맥주는 끙끙
맥주, 무색 페트병 적용 시 변질 가능성…추가부담금, 소비자 전가 우려도
2019-12-17 15:54:30 2019-12-17 15:54:30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환경부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주류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유색 페트병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데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유색병 사용 시 30%의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추가부담금이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마트에 판매되는 맥주 제품 이미지. 사진/뉴시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향후 주류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내주부터 원천 사용이 금지되는 포장재는 유색 페트병(먹는샘물·음료), 일반접착제 사용 페트병, 폴리염화비닐(PVC) 등이다.
 
정부는 향후 포장재 규제 품목을 넓혀 주류까지 규제에 포함할 방침이다. 이 같은 규제가 주류업계에 적용되면 페트병에 담긴 소주와 맥주 등이 사정권에 들어온다. 이미 주류업체들은 선제적으로 소주의 경우 무색 페트병으로 바뀌어도 큰 지장이 없어 전환에 돌입했다.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등은 초록색 페트병에 담긴 소주를 무색으로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소주는 무색 페트병으로 전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갈색 페트병에 담긴 맥주는 무색으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색 페트병으로 바꿀 경우 직사광선에 의해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다. 환경부는 이 같은 주류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빛에 의한 맥주 변질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달 말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이 연구 용역 결과에서 무색 페트병을 사용해도 제품 이상이 없다면, 무색 페트병으로 바꿔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맥주의 무색 페트병 사용으로 인한 변질 여부와 관련한 연구용역 내용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색 유리병 등에 대한 규제 또한 주류업계가 우려하는 요소다. 무색, 갈색, 녹색 등을 제외한 유색 유리병에 대한 사용이 원천 금지되지는 않지만, 재활용 등급 중 '어려움'에 포함되면 30% 환경부담금이 가산되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유리병, 종이팩, 철캔 등 9개 포장재의 재활용 등급을 현행 3등급에서 △재활용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으로 세분화해 추가 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와인, 위스키 등은 유색 유리병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제재로부터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입 제품의 경우 국내 환경 기준에 맞춰 별도의 용기 제작이 어려운 만큼, 추가 환경부담금을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한 위스키업계 관계자는 "개정 내용을 시행한 이후에 알겠지만 소비자가격이 오를 수 있는 것도 예측 가능한 가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내년 9월까지 '세분화된 포장재 재질 및 구조 등급평가 및 표시'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 업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법 시행 후 9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라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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