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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보호할 정부 기관 필요…공정위, 인터넷 기업 규제는 부당"
'망이용료·M&A·질병코드·신구 산업 갈등·신기술' 등 올해 주요 키워드 꼽혀
2019-12-17 18:09:02 2019-12-17 18:10:46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혁신 스타트업을 보호하고 이들 입장을 대변할 정부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업종 구분이 사라지는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17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열린 '굿인터넷클럽'에서 "혁신 서비스 사업자는 하소연할 곳이 없다"며 "이들의 입장을 대변해 정책을 추진할 정부 기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과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예로 들며 새로운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재 정부 부처 가운데 타다와 같은 신규 서비스 사업자를 보호할 기관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각각 전통적 의미의 통신·방송 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입장만 대변할 뿐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 관련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한계점을 드러냈다. 김현경 교수는 "향후 정부 조직 개편에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공개된 자리에서 권한을 가지고 입장을 밝힐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7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열린 '굿인터넷클럽' 참석자들. 사진 왼쪽부터 김영덕 롯데엑셀레이터 상무, 김현경 과기대 교수, 박성호 인기협 총장, 김국현 에디토이 대표. 사진/김동현 기자
 
이와 함께 최근 ICT전담팀을 구성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공정위는 지난달 플랫폼·모바일·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를 전담할 ICT전담팀을 구성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인터넷 산업의 업종 구분이 무의미한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산업을 획정할지에 대한 우려다. 김 교수는 "불공정 기준을 판단하려면 시장을 획정해야 하는데 인터넷 비즈니스 속성상 그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 불분명하다"며 인터넷 기업에 대한 시장 판단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덕 롯데엑셀레이터 상무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수합병(M&A)뿐 아니라 스타트업끼리의 M&A가 주요한 흐름으로 등장했다"며 "배달의민족 매각 사례에서 보듯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의) M&A가 주요한 경영 전략으로 각인됐다"고 덧붙였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올해 인터넷 업계 주요 키워드 5가지로 △망사용료·데이터3법 △인터넷 사업자간 M&A △게임질병코드 △신·구산업 갈등 △혁신 기술(블록체인·인공지능) 등을 꼽았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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