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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작·뇌물' 등 8개 혐의 원세훈에 15년 구형
검찰 "정치 이념 다르다고 반대 세력 탄압…국가 재원 유용"
2019-12-23 17:04:12 2019-12-23 17:04:12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각종 정치 공작, 자금 유용, 민간인 사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 심리로 진행된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 등 8개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198억3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은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데 소중한 국가 재원을 썼으며, 그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국고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사리사욕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의 상명하복 질서를 이용해 다수의 부하를 범죄자로 만들어 실제로 일부는 실형을 살고 있지만,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특활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싯
 
검찰은 함께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영방송의 최고 책임자로서 민주주의 근간을 세우는 데 힘써야 하지만, 노조를 탄압하고 노조 퇴출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5000여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7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시작으로 10여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 이미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공작 수준을 넘어 민간인까지 동원한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댓글 부대 운영을 위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와 제3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뿐만 아니라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도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배우 문성근씨와 권양숙 여사 등 민간 영역의 인사들까지 무차별 사찰한 '포청천' 공작을 벌인 혐의도 있다.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란 외곽 단체를 만들어 진보 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사저 리모델링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의혹도 있다.
 
법원은 일부 사건을 병합해 8개 재판을 각각 진행했고, 이날 10건을 하나로 모아 결심공판을 열었다. 재판은 2년 동안 이어졌고, 함께 재판받은 공범은 10명에 이르렀다.
 
원 전 원장은 앞서 수사·재판이 진행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이 방송 장악 혐의 관련 공판 이후 언론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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