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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고객정보 유출 벌금형 선고…“항소할 것”
“외부업체 직원 일탈행위에 의한 사고로 과한 처분”
2020-01-07 11:29:53 2020-01-07 11:29:53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고객과 임직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은 하나투어가 항소입장을 밝혔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동부지법은 하나투어와 당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7년 9월 원격제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해커로부터 하나투어 외주 업체의 노트북과 보안망이 공격당하면서 하나투어 46만여명의 고객정보와 3만명의 임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하나투어는 당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제판에 넘겨졌다.

하나투어는 해당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보안조치가 부족해서가 아닌 외부업체 직원의 상식 밖의 일탈행위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번 판결이 과한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주요 시스템에 대한 접근제어 강화를 위해 신규 접근통제 솔루션과 악성파일 탐지 및 APT 공격차단을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는 등 기술적 조치에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과 함께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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