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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협회 "저유황유 주유 위해 기항하는 선박, 비용 감면해줘야"
2020-01-08 13:42:09 2020-01-08 13:42:09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저유황 선박유를 주유하기 위해 부산과 여수, 울산을 기항하는 국적 선박은 오는 3월31일까지 항만시설사용료가 면제되고 도선료도 50% 할인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선주협회는 단순 급유 목적으로 이들 지역 항만을 경유하는 선박에 대해 한시적 항만 시설 사용료 면제를 해양수산부 및 각 항만공사에 건의하고, 각 도선사회에는 도선료의 50% 감면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항. 사진/뉴시스
 
현재 부산, 여수, 울산항을 제외한 다른 항만에서는 국내 정유사의 저유황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급유선 확보도 불충분해 저유황유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해운업계는 많은 선박들이 부득이하게 단순 급유 목적으로 이들 지역 항만을 경유하는 사례가 증가해 항만 시설 사용료가 부과되거나, 도선료가 발생하는 등의 추가 비용 발생을 우려해왔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및 각 항만공사와 도선사회에서는 선사들의 원활한 저유황유 수급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여수항 도선사회는 지난 3일부터 50%의 도선료 할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항만에서도 같은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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