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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장사 M&A 128사, 3년 만에 증가세
지난해 코스닥 M&A 증가 영향…주식매수청구대금 74% 감소한 2616억원
2020-01-16 11:46:36 2020-01-16 11:46:36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지난해 상장법인의 기업인수합병(M&A)이 전년 대비 20.8% 늘어난 128개로 집계됐다. 상장법인의 M&A는 2016년 이후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3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기업인수합병(M&A)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128개사로, 이 중 코스닥 기업이 85사,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법인은 43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의 M&A는 2018년 대비 1사 감소한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23사(37.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장법인의 M&A 수는 2006년 131사 이후 최대치다. 상장사 M&A는 2016년 119사 이후 2017년 112사, 2018년 106사로 줄어들었으나 지난해 128사로 급증했다. 이는 코스닥 기업의 M&A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큰 딜보다 소규모 합병이나 주식교환 사례가 많아 M&A 수가 늘었다"라며 "경영 효율성 제고, 사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합병이 전년 대비 22사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M&A사유별로는 △합병 108사 △주식교환 및 이전 13사 △영업양수·양도 7사로 집계됐다.
 
최근 5개년도 시장별 기업인수합병(M&A) 현황.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이 기간 상장법인이 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2616억원으로, 전년 대비 74.0%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지급된 규모는 1962억원으로 2018년 1957억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년 대비 91.9% 감소한 654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합병이나 주식교환 및 이전, 영업양수·양도 등 M&A에 관련된 내용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는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매수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회사는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지난해 주식매수청구대금은 최근 5년(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일 기준) 동안 가장 규모가 작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식청구매수대금은 △2015년 4294억원 △2016년 5244억원 △2017년 1조733억원 △2018년 1조43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소규모 위주의 합병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지난 2018년 CJ ENM(035760)과 씨제이오쇼핑의 합병, 혹은 카카오(035720)와 카카오엠의 합병은 회사의 규모가 크고 반대하는 주주가 많아 두 건의 합병에서 총 7251억원이 매수대금으로 지급됐다. 이는 그 해 주식매수청구대금 총액의 72.2% 수준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지난해 매수대금이 급감한 것은 회사의 M&A에 반대하는 주주가 많지 않았고, (주주가 많은) 큰 규모의 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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