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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다스 주인은 MB"...13년 논란 종지부
2020-02-20 17:19:35 2020-02-20 17:19:35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앵커]
 
특가법상 뇌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수감 됐습니다. 1심보다 2년 가중된 형입니다. 재판부는 삼성 뇌물 액수를 1심에서 인정한 62억 보다 많은 89억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본 1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에 자신감을 보였던 이 전 대통령은 선고가 끝난 이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법정에 남아 있다가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왕해나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19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눈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타고 온 승용차는 떠나지 않고 법원 출구 앞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액이 늘어나면서 형량 역시 1심보다 2년 더 늘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판단하면서 252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삼성그룹 뇌물'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삼성 뇌물 혐의를 일부 추가했고 결국 뇌물액은 1심보다 27억원 늘어난 89억원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받은 뇌물 인정 액수는 대부분 무죄 취지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가 기능의 부패를 막아야 했는데도,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선고로 인해 이 전 대통령은 350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뉴스토마토 왕해납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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