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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민간유통 신고제 도입…매점매석 자진신고 운영
마스크 수급대책 본격 시행, 이날부터 1인2매 요일별 5부제 판매
2020-03-09 14:01:08 2020-03-09 14:01:08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앞으로 마스크를 공적판매처 외에 일정물량 이상 판매할 경우 이를 신고하거나 사전승인 받아야 한다. 20%로 줄어든 마스크 민간유통 시장에서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마스크 매점매석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고 적정가격에 매입하는 자진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정부는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수급 안정화 대책과 운영방침을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민간영역에서 자칫 협상력 있는 지자체나 기업 등에 마스크 쏠림현상이 우려된다"며 "이를 방지하고 필수적인 영역에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마스크 판매업자는 공적판매처 이외에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다음날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중 운송과 주요 산업현장 등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 수요자들에게 최소한의 시장 기능을 열어두고 공정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9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사진/뉴시스
 
또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이 기간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또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하고, 신고내용은 세무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는다.
 
김 차관은 "이를 통해 기존 매점매석 물량이 양성화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동시에, 특별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된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은 철저한 보호와 포상금 지급을 통해 활발한 공익신고와 자신신고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국내 마스크 생산분이 국내에 100% 공급될 수 있도록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중 80%는 공적 물량으로 확보해 약국과 농협, 우체국 등 공적판매처에서 판매한다. 마스크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과 구매이력을 확인하고, 일주일에 1인당 2매씩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가 시행된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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